내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등록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지금까지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도 등급에 가로막혀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먼저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문제를 해결해주기 어려운 장애인 가구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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