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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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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26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4면

검찰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내 반부패비서관실과 청와대 인근 창성동의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경내 진입은 아니고 임의제출 방식"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급자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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