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시 넷째 낳으면 최대 2천400만원 지원

상주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최대 2천400만원까지 출산 육아지원금을 준다.

31일 상주시에 따르면 내년 출생아부터 첫째 360만원(15만원씩 24개월), 둘째 720만원(20만원씩 36개월), 셋째 1천800만원(30만원씩 60개월), 넷째 이상 2천400만원(40만원씩 60개월)을 지원한다.

출산육아지원금은 부 또는 모, 출생아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12개월 미만 영아가 상주시에 부 또는 모와 전입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상주시는 또 출산 축하 선물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배냇저고리, 소고기, 미역, 내의 등 해피 박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산모 및 영유아를 위해 건강식품을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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