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수적 우세에 힘입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보수 야권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는 더이상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通法府)에 불과하다"며 "국회법과 원내 교섭단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표결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법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4+1'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처럼 공수처 설치법안도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해도 의결 정족수(148명)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오후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회를 향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낸 동시에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야권을 향해 공수처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보수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회를 능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회=통법부'라는 인식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나온 메시지만 보면 문 대통령이야말로 지금의 국회를 1970년대 통법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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