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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지급 실태 전수 조사 착수

이달 15일까지 22개 시군 현장 돌며 포상금 지급 현황 등 점검

유해조수 사체 확인과 보관을 위해 경북 예천군이 지보면에 마련한 냉동창고. 매일신문 DB
유해조수 사체 확인과 보관을 위해 경북 예천군이 지보면에 마련한 냉동창고. 매일신문 DB

경북 예천에서 포수들이 유해조수 포획포상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의혹(매일신문 1월 4일 자 6면 등)이 제기되자 경상북도가 현지 점검에 착수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5일까지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을 찾아 유해조수 포획포상금 지급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도청 환경 관련 팀장을 점검자로 하는 6개 조를 편성, 시·군을 돌며 포상금 지급 현황, 포획개체 수량 등을 확인한다. 또 사체 처리 현황과 수확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엽사별 포획포상금 지급 현황도 받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지 점검한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멧돼지 1마리당 포획포상금이 기존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두 달 동안 멧돼지를 포획해 받아간 포상금은 가장 적은 울진군이 340만원(17마리), 가장 많은 예천군이 1억5천520만원(776마리)에 이르렀다.

경북도는 포수 1명이 다수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 해당 엽사가 보유한 야간투시장비, 사냥견 수 등을 살펴 실제 포획역량을 갖췄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부정 포상금 수령 의혹이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전수조사에 나선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적극 대응해 부정 수령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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