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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효과' 스쿨존 규정 강화…벌금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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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규정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 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속도 제한을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도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었다.

그런가하면 스쿨존 속도제한 강화뿐만 아니라 스쿨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 또한 인상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벌금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이날 발표에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 도입,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등의 대책 안이 제안됐다.

한편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사고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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