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식이법 효과' 스쿨존 규정 강화…벌금 3배 인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행정안전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규정이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 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속도 제한을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도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으로 돼 있었다.

그런가하면 스쿨존 속도제한 강화뿐만 아니라 스쿨존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 또한 인상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경우, 현행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벌금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이날 발표에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 '드롭존'(drop zone) 도입, 스쿨존 과속 단속카메라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선 등의 대책 안이 제안됐다.

한편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사고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민식 군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의견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