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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고교 때 '탈의실 몰카', 대학측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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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징계까진 상당한 시일 전망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불법 카메라 범죄가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일제 단속에 나섰다. 매일신문 DB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불법 카메라 범죄가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일제 단속에 나섰다.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몰래카메라 사건(매일신문 2019년 6월 20일 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3학년이던 2016년 1~2월 초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재학 중인 지역 한 의과대학은 15일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칙에 따르면 소속 대학(학부)장 또는 총장은 ▷성행(성품과 행실)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학칙을 위반한 학생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3~7일 근신, 7~30일 유기정학, 30일 이상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되며 퇴학 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학교 의과대학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실제 징계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A씨를 불러 면담하는 등 한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 대학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징계에 나서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는 10~20대 여성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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