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대생 고교 때 '탈의실 몰카', 대학측 징계 절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실제 징계까진 상당한 시일 전망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불법 카메라 범죄가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일제 단속에 나섰다. 매일신문 DB
대구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불법 카메라 범죄가 발생하자 대구시교육청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 일제 단속에 나섰다.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몰래카메라 사건(매일신문 2019년 6월 20일 자 6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대학 측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3학년이던 2016년 1~2월 초 여자 기숙사 샤워실 내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재학 중인 지역 한 의과대학은 15일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칙에 따르면 소속 대학(학부)장 또는 총장은 ▷성행(성품과 행실)이 불량해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학칙을 위반한 학생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3~7일 근신, 7~30일 유기정학, 30일 이상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되며 퇴학 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학교 의과대학 관계자는 "현재 의과대학 교수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실제 징계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A씨를 불러 면담하는 등 한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 대학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징계에 나서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첫 공판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불안을 호소하는 10~20대 여성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