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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매점 매석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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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자진신고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할 예정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의성지청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의성지청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지청장 손진욱)은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14일까지 식약처와 함께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검찰은 대구·경북에 확진자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자진신고자에게는 벌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벌금 납부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의성지청에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가짜뉴스대책반, 보건범죄대책반, 상황반 등을 편성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마스크 매점매석 ▷마스크 등 방역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의 범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손진욱 의성지청장은 "'코로나19'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도"기간 내 자진 신고한 매점 매석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적 판매 확약서 징구 후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054-830-4631(주간), 054-830-4290(야간) ▶식약처 매점 매석 신고센터 02-2640-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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