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전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신청 접수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상공인 4~9월 전기요금 50% 할인

1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한전 대구본부 제공
1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한전 대구본부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올 4~9월 청구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나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한다.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전화(지역번호+123), 관할 한전지사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내방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과 감면대상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명의 변경 후 감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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