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50% 감면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한전과 직접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올 4~9월 청구 전기요금의 50%,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나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한다.
전기요금 감면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전화(지역번호+123), 관할 한전지사 내방을 통해 가능하다. 내방 고객은 전기사용 계약상 사업자등록증과 감면대상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명의 변경 후 감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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