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숙지지 않으면서 원활한 생필품 공급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온라인 주문·배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동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없애고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 제언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한시 완화를 적극 요청한 이후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첫 사례다.
주민 의견이 제출되면 안동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안동시에는 유통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 매장이 총 6곳이 있다.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 안동점, GS수퍼마켓 안동용상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옥동점 등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안동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이던 제한을 자정부터 오전 9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안을 제시했다.
또 각 매장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받거나 배송하는 행위를 일절 못하게 했지만, 일시 허용하는 쪽으로도 가닥을 잡았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각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선 지자체 조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코로나19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풀어 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곧바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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