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크게 확대한다.
오는 6월까지 쓰는 것을 기한으로, 최대 80%이다.
이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친 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한시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가 넘는 80%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쓰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1억2천만원은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기존과 같다.
정부는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등을 6월까지 선결제 및 선구매하는 경우, 각 구매액의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이다.
소상공인 수가 가장 많은 식당이 포함됐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맞물린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맥락이 읽힌다.
나머지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 관련 업종들이다.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구매할 공연, 항공권, 여행 상품 등에 대한 선결제를 유도하는 맥락을 갖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