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폭 규정…'임대료 폭탄' 막을까

권익위,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 추진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사용료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된다. 지난해의 경우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9.4% 상승함에 따라 땅값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당해 사용료=전년도 사용료+5%+5% 초과 인상분 30%)은 있지만 인상폭 상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용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민간 건물 임대료의 경우 전년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충남 아산시에서 공시지가 상승을 이유로 기존 연 4천200만 원에서 무려 15% 이상 인상된 5천만 원을 사용료로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아산시가 공원 건폐율을 높이려고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66.14% 상승한 탓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 다시 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산 사용료 인상이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용도변경 등으로 빚어지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만큼 보완에 나섰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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