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울릉 항로 여객선 썬플라워호 대체선인 엘도라도호의 운항 인가가 13일 발표됐지만(매일신문 13일 자 8면), 5개월 시한부 운항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민-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사 ㈜대저해운의 엘도라도호에 대한 운항을 인가하면서 '5개월 이내에 썬플라워호와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형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썬플라워호는 2천394t급에 정원이 920명인데 반해 엘도라도호는 668t급에 정원 414명이다.
앞서 울릉 주민들은 엘도라도호 대체 투입을 두고 찬반으로 양분돼 다퉜지만, 이번 조건부 인가로 양측 모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분위기다.
지일구 포항해수청장은 "부득이 엘도라도호로 사업 계획 변경을 인가했지만, 울릉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사를 지도·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저해운 측은 '황당한 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저해운 관계자는 "포항해수청이 조건부 인가에 대한 근거로 해운법 1조와 5조를 제시했지만, 법 해석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지적된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엘도라도호는 오는 15일부터 상업 운항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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