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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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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50만원 지급

봉화군청
봉화군청

경북 봉화군이 오는 29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2차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이다.

또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간은 지난달 4월분에 해당된다. 지난 1차 지원사업에서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3월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 최대 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봉화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급자 등을 비롯해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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