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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21대 국회서 지방분권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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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 협의체 대국회 성명서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의 모습.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의 모습.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은 제20대 국회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종료된 점과 관련,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공동 대국회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의 활동 종료로 계류 중인 지방분권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다"면서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월에는 협의체 구성원 483명의 서명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 통과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결국 법안 통과는 무산됐다.

권영진 회장은 "30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지방의 입장을 중앙에 전달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을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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