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시민단체, 골재채취 남발 방치한 울진군청과 의회 규탄

임금 수억원 떼먹은 업체도 규탄

경북 울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육상 골재업체의 무분별한 골재 채취를 방치한 울진군청과 군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이하 울사연)는 25일 성명을 통해 "골재채취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이고 유한한 자원으로, 골재채취법에 의해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골재채취 S업체는 허가량의 몇 배나 되는 골재를 울진군의 방임 하에 불법 채취하고, 복구과정에서 업체가 잠적해 덤프트럭과 중장비 차주 50여 명이 3개월분의 운송비와 인건비 총 5억5천여만 원을 체불당했다"고 울진군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했다.

울사연은 또 "울진군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2019년 12월 19일 회의록에서 A군의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해읍 월송지구, 친환경 단지 내 육상골재 채취를 위한 인허가 문제는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라'며 골재 채취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 울진군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관련해 "지역민 50여 명의 생계와 삶을 지켜내는 일은 군 행정의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해결, 복구가 우선'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은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장비, 덤프업체 채권자들은 지난 22일 울진군청 앞에서 S업체의 운송료 등 임금체불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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