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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위반' 대구 유흥주점 업주 기소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7개 유흥주점에 대해 대구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개 업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개 업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소재 한 유흥주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돼 이 주점의 업주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외에도 경찰은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각 1곳 등 6개 유흥주점에 대하여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구에서도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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