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일명 '국민양형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중대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의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분리하는 맥락이다.
이에 따라 우선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경우, 뒤이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토록한다. 국민양형위원에는 심리학, 범죄 피해, 빅데이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은 선고와 형량 모두 판사가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관심이 큰 범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사 힘 빼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탄희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사법시험 44회 및 사법연수원 34기.
그는 일선 판사로 일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모두 2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했다.
이탄희, 강병원, 고용진, 권인숙, 김병욱, 김상희, 김성주, 김용민, 김진표, 박광온, 박용진, 박주민, 소병훈, 양이원영, 오영환, 우원식, 이용빈, 이용우, 임종성, 장경태, 정일영, 정춘숙, 최인호, 최혜영, 한정애, 홍영표.
다음은 법안 발의 이유 및 주요 내용.
양형과 관련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임.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이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 상향, 처벌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에 의해 선고되는 양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음. 법정형의 상·하한을 상향하더라도 판사가 법정형에 맞게 선고하지 않으면 처벌 강화 입법의 효과가 실현되지 않음.
이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기 위해서는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형사절차는 유무죄 선고절차와 형량결정절차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기 전 단계에서 형량 결정을 위해 공개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유죄의 예단을 드러낸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이에 학계에서도 형사절차이분론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 구체적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뒤 '국민양형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함.
이를 통해 선고형 결정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양형 선택을 방지하고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법감정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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