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1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추가·갭투자 대출요건 강화"

규제지역 전세대출 규제·주택구입시 처분·전입의무 강화
규제지역 추가 지정…개발호재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또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밝혔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 세부 내용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전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를 막고자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수요 이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등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 점 등이 지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2·16대책 및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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