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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文 "국민께 작은 위로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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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광복절부터 17일까지 사흘 연휴
문 대통령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 드리고자 한다" 의미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월 1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문과 상점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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