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인표, 태풍과 코로나19 직격탄 맞는 재래시장 상인 지원 개정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관련 규정 개정 통해 시장내 훼손된 차양막 등 복원`신설하고 주머니 부담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도 연기해야"

홍인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홍인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대구시의회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중구1.사진)은 9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 차양과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시의원은 이날 "현재 대구시가 적용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비 가리개 등 상인 공동 이용 시설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를 원활히 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천재지변이나 재해 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 줄 있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