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중구1.사진)은 9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 차양과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시의원은 이날 "현재 대구시가 적용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비 가리개 등 상인 공동 이용 시설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를 원활히 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천재지변이나 재해 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 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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