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업 관련 각종 융자와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명서를 22일부터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전국 시·군·구청 226곳과 읍·면·동사무소 3천47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경영주 정보,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농·임업인이 관련 융자와 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그동안 이 서류는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0곳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3곳에서 현장 발급해왔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지만 이용층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상당수 직접 방문으로 발급됐다.
이에 정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간 시스템을 연계해 거주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3천700곳에서도 발급하도록 했다.
작년 말 기준 농·임업인 168만명, 법인 1만개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며, 등록된 농·임업인의 평균 연령은 64.6세로 집계됐다.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약 208만건,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약 5만8천건이 발급됐는데 확인서의 96.8%, 증명서는 52.9%가 방문 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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