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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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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에 대해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에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2015년 9월 유씨가 F-4(재외동포용) 비자를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을 당시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거부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15년 당시의 거부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하자 유 씨 측은 지난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외교부는 당시 사유에 대해 '재량행사'를 들었다.비자 신청이 다시 거부되자 유승준 측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법무부는 답하지 않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유 씨 관련 논란에서 뒤로 물러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유 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푼다면 외국 공관에서의 비자업무를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외교부 입장에선 비자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비자발급 업무는 원래 법무부 소관이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금지 결정 및 해제를 놓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향후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유 씨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무부 역시 그대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커진 것.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해 2002년 2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 금지 조치를 등록한 후 18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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