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쥐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당시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졌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자료 가운데 해당 영상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쥐의 분변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한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식약처가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하고 지난 5일부터는 천장 등 시설 전반을 보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껏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 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에서 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의 사체, 칼날 등이 발견되면 지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고 2,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20일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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