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족발 속 쥐', 환풍기 배관서 반찬통으로…" 음식점 대표 수사 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식약처, 음식점 CCTV 영상 확인…업체 대표 수사 중

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배달 족발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반찬통을 통해 쥐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음식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당시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졌다.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자료 가운데 해당 영상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쥐의 분변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한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식약처가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하고 지난 5일부터는 천장 등 시설 전반을 보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껏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 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에서 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의 사체, 칼날 등이 발견되면 지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고 2,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20일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