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여당은 아무런 견제 없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이 사라졌다.
야당이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이를 위반하면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성향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진입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낮췄고, 실무 경력에 대한 조항은 삭제했다.

공수처 구성 및 운영에서 견제 수단을 상실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들어서는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은 위원직 사퇴와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입법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향후 소집되는 추천위에 참여하되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안에 대해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가동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많은 범법, 불법행위, 수사·공소권 남용에 가정과 회사가 풍비박산이 난 수많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할 기관이 생기게 됐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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