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망을 엿듣고 교통사고 소식을 견인차 업체에 제공한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경찰 무전망을 엿들은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자동차공업사 직원 A(55)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경찰의 교통사고 지령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전에서 '교통사고' 등의 단어가 들리면 친분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무전 내용을 들은 견인차 기사들은 경쟁 업체는 물론이고 순찰차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견인차 기사들은 정보 제공을 대가로 A씨가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 차량 수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렌터카 사무실을 급습해 A씨를 검거하고 범행에 쓰인 무전기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무전 주파수를 맞추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지령을 엿들을 수 있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 무전을 도청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며 "주파수망을 임의로 풀어 무전기를 파는 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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