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 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지난 10월 공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 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천 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이유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3만7천442호의 50.3%에 해당하며 가구당 평균 10만원에서 최고 45만원을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서울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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