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또 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씨가 지난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인 상황에서 1년여 만에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기소 관측과 함께 실형 선고도 나올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8일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수사에 착수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아직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황씨의 마약 관련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황씨는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필로폰 등을 구입해 10차례 투약했다.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량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3년2개월이 내려질 수 있지만, 1심 재판부는 황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반성과 더불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씨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단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용산경찰서는 황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가족의 탄원 등의 여부와 관계 없이 중형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도 잃게 된다. 지난해 11월 선고된 징역 1년에 대한 형 집행도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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