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전환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는 다양한 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번거로웠다"라며 "이제부터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한 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되기 때문에 잊고 있던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며, 1포인트부터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지만 오후 8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다.
포인트 전환이 가능한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이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이라며 이용할 수 있지만 법인회원은 불가능하다.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특정 제휴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이다. 예를들어 롯데 'L.POINT', 비씨 'TOP포인트', 삼성 '보너스포인트', 신한 '마이신한포인트' 등으로 카드사마다 명칭은 다르다. 다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휴포인트는 현금과 1대1로 교환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간편해지도록 개선했다.
당장 통신 3사(SKT·KT·LG U+)의 요금에 적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 보험, 관리비 등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고 불필요한 자동납부 내역은 정리하는 등 스스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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