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커피 안되고, 빵은 가능?…매장 내 취식 대혼란

"매장 이용하려 먹지도 않는 빵 시켜"…카페 내 취식 여부 놓고 시민 혼란
식사류 비중 50% 이상 취급 카페 한해 식사류 주문 시 매장 내 취식 가능
일부 시민 "매장 이용하려 먹지도 않는 케이크 시켜야 해" 불만 토로하기도

5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내 테이블이 한켠에 치워져 있다. 이곳은 연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김지수 기자
5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내 테이블이 한켠에 치워져 있다. 이곳은 연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김지수 기자

5일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한 카페. 커피, 음료와 함께 와플, 브라우니 등을 판매하는 이곳은 주변 다른 카페와는 달리 매장 내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는 손님들이 있었다. 이곳 직원은 "중구청 위생과에 문의해보니 커피만 주문한 손님은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지만, 일반 음식인 베이커리류(빵과 케이크 등)를 주문해 함께 먹으면 매장 취식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시가 연초 특별방역대책의 하나로 카페의 홀 영업을 금지했지만 일부 카페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카페에서도 식사류를 주문한 손님에 한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보니 매장에 앉아 있기 위해 빵이나 케이크를 주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대구시 방역 지침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식당의 경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 반면 카페는 홀 영업 자체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일 대구시내 주요 식당과 카페를 확인한 결과, 커피 및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곳은 프랜차이즈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했다. 각종 차를 판매하는 차 전문점, 아이스크림 전문점, 도넛과 음료를 함께 취급하는 휴게음식점 등도 모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매장 내 취식 가능 여부는 신고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상의 분류나, 프랜차이즈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 형태에 따라 갈린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위주로 취급하는 곳은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다. 신고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더라도 커피를 주로 취급하는 곳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반면 오믈렛, 수제샌드위치, 토스트 등 식사대용 메뉴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브런치 카페의 경우 식사류를 주문한 손님에 한해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샌드위치 전문점의 경우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햄버거 등 식사 메뉴를 함께 시키면 매장에서 먹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시민들은 매장 이용을 위해 원하지도 않는 식사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김모(31·대구 북구 산격동) 씨는 "이동 중 잠깐씩 카페에 들러 업무 관련 메일을 확인하곤 하는데 굳이 먹지도 않는 빵을 시켜놓고는 버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 '카페 내 홀 영업 불가능' 방역 지침의 취지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맞닿아 있다. 생활에 필수적인 식사를 위한 식당은 매장 이용이 가능하고, 그 외 커피나 디저트를 먹으며 이야기 하는 행위는 자제하자는 것이다.

대구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끼니를 먹는 행위는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커피류는 아니다. 방역을 위해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참자는 것"이라며 "평상시 매출과 주메뉴 비중에서 '식사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식사류 주문 손님에 한해 매장 내 취식을 허용토록 했다. 논란에 대해 향후 방역 대책에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