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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으로 ‘출국금지’ 조치하고도 ‘문제없다’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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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쓰고 기관장 관인 없이 출국금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이규원)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누가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론이 공연히 시비를 거는 줄 알겠다.

이 검사에게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법조인들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개별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장(長)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대리라 하더라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백번 양보해 법무부 주장대로 이 검사에게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 검사가 붙인 서울동부지검의 내사번호는 가짜였다. 2019년 3월 당시 그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출금 요청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를 쓰고 사용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뻔한데도 법무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다. 정부 혹은 여당이 어떤 발표를 하면, 당연히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대중의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문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8% 상승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2019년 4월 문 정부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는 비판에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 단 한 건도 강행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다. 박근혜, 노무현 정부 때 지명 철회가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일자리, 코로나, 대북 문제 등 문 정부의 거짓말과 사실 왜곡은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거짓말을 언론이 지적하면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고, 죄를 짓고 처벌받으면 법을 탓하고 검찰을 탓한다. 그러고는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이 절실하다고 울분을 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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