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남성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사진 등을 일명 '남자N번방' '제2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나이 29세 김영준의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3명 및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당 혐의를 받는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위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영준은 채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 이를 통해 연락한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가장해 접근, 영상통화를 하고 녹화한 일명 '몸캠' 영상을 유포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및 모텔 등으로 유인,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은 물론 이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남성이 남성에게 접근해 벌인 범행인 것.
여성으로 가장해 상대를 속인 구체적인 방법은 이랬다. 우선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믿도록 하고자 미리 확보한 여성 등장 음란 동영상을 송출했다. 또한 영상통화 시에도 여성들의 입모양을 비슷하게 흉내내 대화를 했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최근, 즉 2021년 6월까지였다. 무려 8년에 달한다.
피해 남성은 1천300여명정도로 알려졌다. 이 중 아동 청소년은 39명.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1개월 동안 22만2천803명의 동의를 모았다.
이어 경찰은 엿새 전인 지난 3일 김영준을 구속했다. 아울러 몸캠 영상 총 2만7천여개와 저장매체 원본 3개 등을 압수했다.
이날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영준의 얼굴을 이틀 뒤인 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김영준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신상공개위원회 역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거자도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영준이 만든 영상 구매자 및 재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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