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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며 접근 8천만원 가로챈 3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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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청약비, 주유비, 아버지 수술비 명목으로 돈 받고 잠적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 살다 2019년 1월 출소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독신 여성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성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B씨에게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어 외제차와 아파트를 샀다. 적금을 해약해서 주면 주식 투자로 많은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말하며 1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8천1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차 기사로 일한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독신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을 할 것처럼 속였고 신혼 청약비, 주유비, 아버지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입혔음에도 피해 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범행 전력 및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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