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을 지나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A(58)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이날 오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시 중랑구 한 노상에서 6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의 경찰 신고로 붙잡힐 수 있었다.
경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지난 8월 22일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에게도 협박을 한 사건 용의자와 A씨의 인상 착의가 일치하는 점 등을 확인, A씨를 긴급체포,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다.
A씨는 전과 15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