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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번 결제하면 1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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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배민·요기요·대구로 등
15일 오전 10시부터 주문분에 적용…4번째 결제하면 다음달 캐시백·청구할인

대구로 앱 구동화면. 스마트폰 캡처
대구로 앱 구동화면. 스마트폰 캡처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대구로'를 비롯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자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이용하는 카드사에서 혜택을 신청한 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해당 카드로 주문하면 된다. 한 차례에 2만원 이상씩 4차례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1만원을 돌려준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다. 같은 카드사별 하루 최대 2번까지 인정한다. 배달앱을 거치지 않은 방문 외식이나 배달원 대면결제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한다.

배달앱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와 대형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요기요, 카카오톡 주문하기, 위메프오, 쿠팡이츠를 포함해 19곳이 참여한다.

같은 혜택을 제공했던 지난 1차 사업기간(5월 24일~7월 4일)에 응모해 남은 실적이 있다면 이번에 이어서 적용된다.

이번 사업 예산은 200억원으로, 선착순 환급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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