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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오마이스' 피해 포항, 전화·인터넷 최대 전액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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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과 유선·휴대·인터넷전화 요금 감면
무선국 전파, 반년 간 전액 감면…7천여 개 무선국 시설자 1천202명 혜택
이동전화 1회선 1만2천500원, 시내·인터넷전화 전액, 초고속인터넷 50% 감면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10일 지난달 태풍 오마이스 때 접속도로 일부가 유실됐던 경북 포항시 북구 입암2교를 찾아 시설물 손상부와 응급복구 부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10일 지난달 태풍 오마이스 때 접속도로 일부가 유실됐던 경북 포항시 북구 입암2교를 찾아 시설물 손상부와 응급복구 부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전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반년 간 전액 감면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풍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의 무선국 시설자 전파사용료를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포항 무선국 시설자 1천202명(7천36개 무선국)이 대상이다. 감면 예상 금액은 5천302만2천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10월 중으로 '올해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 고객 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대해 이동전화는 가구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정액 50%를 각각 감면한다.

피해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통신사업자가 각 주민 피해 정도에 따라 일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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