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전역의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반년 간 전액 감면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풍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의 무선국 시설자 전파사용료를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포항 무선국 시설자 1천202명(7천36개 무선국)이 대상이다. 감면 예상 금액은 5천302만2천54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10월 중으로 '올해 3~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 고객 만족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1∼90등급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에 대해 이동전화는 가구당 1회선에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요금은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월정액 50%를 각각 감면한다.
피해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통신사업자가 각 주민 피해 정도에 따라 일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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