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그를 파면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오후 개최한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6학년 학급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임 학교에 근무할 때도 당시 5학년이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 추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집으로 학생을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당국은 A 교사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등을 고려해 파면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처음 알려진 건 지난 5월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청원을 올리면서다.
학부모는 청원에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일자 경남교육청은 당시 담임 A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소 등과 연계해 상담 및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씨의 추가 혐의를 더 살펴 판단하기 위해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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