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횡단하던 10세 아동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어두운 저녁,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사고발생 당시 어두웠고 반대방향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