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횡단하던 10세 아동 들이받은 50대 운전자, 2심도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어두운 저녁,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사고발생 당시 어두웠고 반대방향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3일 국회에서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 자녀 대입 및 아파트 청약 의혹과 갑질 논란이 격렬히 다뤄졌다. 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내 처도 모른다'고 발언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드러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정당화를 시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