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개인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269채 샀고, 법인은 1천978채를 사들이기도 했다.
이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7·10 대책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으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했다. 규제지역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26만555건이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 건수는 16만8천130건. 대책 발표 후 거래가 55.0% 증가했다.
다주택자 '원정 쇼핑'은 지방 비규제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는 경기(3만3천138가구), 경남(2만9천52가구), 경북(2만6천393가구), 충남(2만4천373가구), 충북(1만9천860가구) 등 순으로 많았다.
1천 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에 달했는데 가장 많은 집을 사들인 법인은 1천978채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채 이상 1천 채 미만의 주택을 사들인 개인은 11명이며,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수는 269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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