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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주변 휴양시설 '3층 제한'은 위법"…호텔수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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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문적 판단 없이 막연한 이유로 층수 제한"
대구시 "논의 후 항소 여부 검토"…판결 확정 되면 4층 완화

호텔수성 전경. 호텔수성 제공
호텔수성 전경. 호텔수성 제공

대구 수성못 인근 휴양시설의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한 대구시의 도시계획시설 고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7일 호텔수성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계획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1960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수성(옛 대구관광호텔)은 1970년 9월 현재 본관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었다.

그러던 1990년 대구시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유원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년 뒤 수성못 인근 휴양시설의 층수를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이후 호텔수성은 대구시에 수차례 층수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도시경관 개선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특히 층고가 높은 컨벤션센터 3층 부분을 보강 시공해 기계실, 물탱크실 등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호텔 측은 지난해 1월 대구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호텔수성 측은 "대구시의 거부 처분은 유동인구 증가, 휴양시설의 고층화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유원지 개발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긴 세월 동안 수성못 내 유동인구나 주변 토지이용 실태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대구시는 층수 제한 고시에 대해 전문적·기술적 판단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히 도시환경 미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호텔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층수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건축물 높이의 상한을 직접 설정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도 있는데, 대구시는 이런 방안도 애초부터 고려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처분에는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구시는 수성못 인근 휴양시설의 건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고시를 하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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