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살기 좋은 인구증가 도시 조성을 위해 전입정착금과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을 인상한다.
거창군에 따르면 이달 1일 전입자부터 전입정착금은 1인 가구 10만 원에서 20만 원, 2인 가구 20만 원에서 50만 원, 3인 가구 30만 원에서 7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국제결혼 증가로 국적취득에 드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국적취득자 지원보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증액했다.
아울러 청년 주택 전세·구입 이자지원 대상 청년연령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해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입 시 지원되는 전입정착금의 현실적 개정을 통해 군내에서 거주하는 유동인구의 정착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된 지원책을 발굴해 2025년까지 경남 군부 사람 수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양육지원금(첫째·둘째 매월 10만 원 20개월, 셋째 이후 매월 30만 원 60개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6개월, 최대 180만 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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