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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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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감 질의에 "타 국가도 증권거래세·주식양도소득세 함께 부과 많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인프라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 등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자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다.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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