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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후 6시까지 2303명 72억원 지급 "저녁부터 5346명에 191억원 추가 이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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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첫날이었던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1만8천728명의 소상공인이 보상금을 신청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천303명에게 72억4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후 7시부터 5천346명에게 19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보상 금액을 조회한 사람은 4만7천122명, 보상 금액은 확인했으나 지급 신청은 하지 않은 사람은 2만7천93명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80만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별도 서류가 필요치 않은 '신속보상' 대상은 전체의 77%인 62만곳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 동안(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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