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탐사를 하던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일 가창댐 수중 조사 작업 중 취수구를 닫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잠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관할 정수사업소 소장 등 공무원 2명과 민간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잠수사 A(당시 45세)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댐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중 탐사를 진행하던 중 열린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실종됐고, 하루 만에 수심 10m 지점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수 방지를 위해 취수구 1개를 잠그지 않았고, A씨는 이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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