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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잠수사 사망' 공무원 포함 관계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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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119구조대가 지난해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119구조대가 지난해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달성군 가창댐에서 수중 탐사를 하던 잠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일 가창댐 수중 조사 작업 중 취수구를 닫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잠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관할 정수사업소 소장 등 공무원 2명과 민간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잠수사 A(당시 45세)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댐의 안전진단을 위한 수중 탐사를 진행하던 중 열린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실종됐고, 하루 만에 수심 10m 지점 취수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수 방지를 위해 취수구 1개를 잠그지 않았고, A씨는 이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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