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등 6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해당 업소 게임기 215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소의 과세 자료를 확보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범죄수익금 환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임장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속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은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합동점검을 하는 등 불법 영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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