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주장했던 유튜버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2019년 1월 개인 유튜브채널에서 손 사장의 불륜설을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2017년 손 사장이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고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다며, 이 여성이 손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여성은 손 사장과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앵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허위사실도 언급했다.
1심은 "피해자가 동승자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견인기사의 진술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추가 확인·검증 절차 없이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유튜브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구씨는 2심에서 "방송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해명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혹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했던 구씨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고 올해 8월 구속됐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실형을 확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