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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2년 구형

엄 군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안 할 것…건강하게 인생 마무리하고파"

엄태항 봉화군수. 매일신문 DB
엄태항 봉화군수. 매일신문 DB

관급 공사에 대한 이권 개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73) 봉화군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의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A씨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수수),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엄 군수 측 변호인은 "일부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다"며 "500만원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오랜 기간 절친한 사이인 업자가 건넨 것을 거절하기 어려워 받은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천만원의 뇌물 수수의 경우 업체 관계자가 피고인이 없는 시간대에 찾아와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간 것이며, 반환하려는 의사로 돈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엄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과 군민, 공무원들에게 송구하며 재판을 받게 돼 면목이 없다"며 "현재 황반 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귀가 좋지 않다. 늙은 사람을 혜량해주시기 바란다. 건강히 살며 인생을 마무리하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엄 군수는 "지금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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