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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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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의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됐다.

수사 초기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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