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의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됐다.
수사 초기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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