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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준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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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알지만 준수율은 절반에 그쳐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법규가 지난 5월 개정됐지만,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규 인지도와 주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법 항목별 인지도는 84.2%로 나타난 반면 이용자들의 실제 준수율은 54%에 그쳤다.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를 알지만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항목별로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26.3%에 불과했고 주행도로(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준수율은 39.5%로 조사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4명(225건), 2019년 8명(447건), 지난해 10명(897건)이 사망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실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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