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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킴 보조금 횡령' 김경두 전 컬링 부회장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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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실형→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감형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경북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팀킴'의 주장 김은정 선수 등이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7일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반석 전 평창올림픽 혼성팀(믹스더블) 감독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은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경북체육회 등에 일부 금액을 공탁해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컬링 발전을 위해 의성컬링센터를 설립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장 전 감독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당한 금액이 반환된 점, 선수 지도로 상당한 성과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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